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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 추진

박민주 기자 입력 2013-10-07 07:30:00 수정 2013-10-07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해 해당과에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7일부터 1년 간이며,
적용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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