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순탄광 인근 주민들이
탄광측의 굴착 공사로 농경지가 못쓰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탄광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탄광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회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화순탄광 갱도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부가 아닌,
서울 중앙지법의 판사들입니다.
탄광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됐다며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보상 소송을 내자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서 화순까지 내려왔습니다.
◀INT▶안희길/서울 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각자 자기의 토지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듣지 못하게 되니까요. 서면을 낸다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직접 현장에 와서 그 당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현장검증의 의미입니다.)"
주민들은 화순탄광이 들어서면서
인근 땅 곳곳에 시추작업을 했고 그 결과
농업용수가 고갈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흘러들어야 할 물이 갱도 등으로
빠지면서 계곡도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INT▶박종섭
"광업소가 이곳에 탄광시추를 한 뒤로부터 서서히 이렇게 물이 말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혀 물 한방울 나지 않으니.."
하지만 탄광측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농경지 아래에는 갱도 작업장이 없고,
시추작업만으로는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INT▶전종연 / 화순광업소 부소장
"(이곳은) 생산작업을 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재판부는 탄광 갱도를 방문하기 전,
지표수가 고갈됐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농경지도 둘러봤습니다.
재판부는 지역 강수량과 갱도 내 지하수 배출량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제기돼 1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판사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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