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다음달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광양시는 다음달부터
아기의 출생을 기념할 수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희망 부모의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습니다.
발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광양시를 주소지로 출생 신고한 신생아로,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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