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무너지는 영세업체, 구제는 '막막'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3-10-19 07:30:00 수정 2013-10-19 07:30:00 조회수 0

◀ANC▶
대기업 건설 공사에 참여한 영세업체들이
납품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지역 소규모 업자들은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기만 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 해 있었던
여수 휴캠스 공장 증설 공사에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신축 공사까지.

원청 또는 하청업체의 부도나 대금 유용으로
수십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INT▶

현행 제도나 법령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C/G] 지난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자재 납품업자나
현장 근로자들은 그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SYN▶ - 음성변조

또 발주처 등을 상대로 체불액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된 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된 뒤라면
딱히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INT▶ - CG

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발주처나 원청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대금지급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INT▶ - CG

[S/U]지역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는 상황에서
영세업자를 위한 제도 보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