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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김종태 기자 입력 2013-10-26 21:30:00 수정 2013-10-26 21:30:00 조회수 1

순천시가 갈수록 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2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납부 독려와 함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영치대상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일단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인
4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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