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고흥군이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다음달부터 넉달동안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흥지역 전체 면적의 87%에 이르는
680제곱미터를 수렵장으로 개방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렵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 수렵행위 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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