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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고지율 63%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0-29 07:30:00 수정 2013-10-29 07:30:00 조회수 0

전남동부지역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진술권과 수사상황 등 자신의 권리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서 등 전남동부지역 4개 경찰서의
지난해 피해자 권리고지율은 평균 63%이며
이 가운데 여수와 광양서가 비교적 낮았습니다.

피해자권리고지제는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경찰이 각종 형사 절차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경찰청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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