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개 농장에서
동물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동물사랑협회는
지난 27일 여수 서교동의 한
애견숍 소유의 농장에서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고,
물과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제1조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동물들을 구조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시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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