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파리로 인해
어구와 어망에 등의 피해를 본 어가는
국가지원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 발생으로 인해
어업용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과 융자 등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액 6천만 원 이상의 경우
피해액의 70%까지를 정부가 대출해주며,
6천만 원 미만이면 피해액의 35%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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