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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해상교통 특별안전점검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1-19 07:30:00 수정 2013-11-19 07:30:00 조회수 0

여수해경은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남동부지역의 여객선과 도선 등
60여척의 선박과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릴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방과 인명구조 장비, 화재 취약시설,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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