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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대교 살인, 시신유기한 주범 징역 30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1-21 21:30:00 수정 2013-11-21 21:30:00 조회수 1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인 33살 최 모씨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5살 신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여성에게 약물을 먹이는 등
살해를 도운 44살 서 모씨와
43살 김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통을 안겼지만
범행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
참회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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