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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성매매 업소 특별 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1-23 07:30:00 수정 2013-11-23 07:30:0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기업형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선 업주 등에 대한 입건과 함께
문제 업소의 이중장부 등을 확보해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달 단속 실시 이후 지금까지
순천과 목포 등에서
불법 게임장 업주와 환전상 9명과
여수의 불법 마사지 업소 업주 양모씨 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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