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 EU가 어제(26)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냉동 바지락과 조미 김 등 24억 달러 규모의
수산물을 유럽연합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이 지적한
어선 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등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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