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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대교 살인사건..피고인,검찰 각각 항소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1-29 07:30:00 수정 2013-11-29 07:30:00 조회수 1

백야대교 살인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들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말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5살 신모씨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공범 여성 2명이
모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범 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피고인들의 죄질이나 범행 내용에 비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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