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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업체 적발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1-29 07:30:00 수정 2013-11-29 07:30:00 조회수 0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장 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올 한해 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연장·야간근무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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