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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등록 반려동물소유자 과태료 부과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02 07:30:00 수정 2013-12-02 07:30:00 조회수 0

내년부터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순천시가 등록 홍보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반려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에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올 해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은
한 달 이내에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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