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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02 21:30:00 수정 2013-12-02 21:30:00 조회수 0

철새가 우리나라는 찾는 계절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철새 도래기와
전남 시·군 수렵장이 문을 여는 시기에 맞춰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따라
상습밀렵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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