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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명예감시원제' 도입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03 21:30:00 수정 2013-12-03 21:30:00 조회수 0

민간인이 낚시터나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 등을 점검·지도하는
명예감시원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인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인 신분의 명예감시원을 뽑아
운영할 방침입니다.

명예감시원은
낚시터 시설의 안정성과 수질보전상태,
불법영업행위 등을 감시해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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