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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농공단지, 전남 최초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13-12-04 07:30:00 수정 2013-12-04 07:30:00 조회수 0

악취 민원이 심각한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수년 전부터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에는 악취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들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여수 화양농공단지, 9만 6천 제곱미터를
도내 첫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현재 최종 결재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악취 관리지역에 포함된 사업장은
악취 방지계획 제출, 저감시설 설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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