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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명신대 폐쇄명령은 정당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06 07:30:00 수정 2013-12-06 07:30:00 조회수 1

명신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교폐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순천 명신대를 운영했던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교폐쇄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신대측이 불법으로 학사운영을 해온데다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보인다며
교육부의 학교폐쇄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신대는 지난 2011년 4월 종합감사에서
거액의 교비횡령 등이 적발된데다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해 12월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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