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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 화재안전 기준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07 07:30:00 수정 2013-12-07 07:30:00 조회수 0

창고와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를
현재 3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6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건축법을 개정해
현재 벽이나 천장 등에만 적용되는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부위에
지붕까지 추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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