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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재자 신고 가능 법률안 발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3-12-07 21:30:00 수정 2013-12-07 21:30:00 조회수 0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각종 선거때 인터넷으로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 목적을
현재 부재자 투표를 위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고가 허용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도 부재자신고를 유도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또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을
투표 예상자 2천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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