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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 지급 '제각각'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3-12-13 07:30:00 수정 2013-12-13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청원경찰들이
16억원이 넘는 시간외수당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공사의 경우를 살펴보니
지급 체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노동청 조사에서 확인된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수당 체불금액은
모두 16억여원.

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측은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원경찰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른 공사의 경우는 어떨까?
직접 찾아봤습니다.

먼저 인천항 보안공사.

[C/G 1] 규정상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감시적 근로자로 등록시킨 뒤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Wiper ---
[C/G 2] 부산항 보안공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시급의 150%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SYN▶ (음성변조)

[C/G 3] 울산항만공사는
원칙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하지만,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지급액을 하향 조정합니다.
◀SYN▶ (음성변조)

같은 공기업인데도 이렇게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 지급 체계가 다르다 보니
분쟁의 소지는 적지 않습니다.

이번 여수광양항만공사 건만 하더라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될 상황인데다
대규모 민사 소송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S/U] 제각각인 규정과 자의적인 법 적용
때문에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은 멀어지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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