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보호법 발의

박민주 기자 입력 2013-12-14 07:30:00 수정 2013-12-14 07:30:00 조회수 0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과
거주권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입주 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을 경우,
임대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