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과
거주권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입주 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을 경우,
임대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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