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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문형철 기자 입력 2013-12-14 07:30:00 수정 2013-12-14 07:30:00 조회수 0

악취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전남지역 최초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악취방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화양농공단지 9만 6천여 제곱미터를
어제(12)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농공단지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 안에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고
1년 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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