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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3-12-17 07:30:00 수정 2013-12-17 07:30:00 조회수 0

부모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받는 자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최근
지역 농,어업인으로 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들에게 생산, 유통사업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농어업인들이 폐농하지 않고
가업으로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안정적인 후계 농어업인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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