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최근 열린
제181회 정례회에서 이종철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순천시에 공익신고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은
조례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시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통합 처리와
각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신고 사항의 분석 처리를 위한
전담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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