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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소 세수보전 대책 '미흡'

전승우 기자 입력 2013-12-19 07:30:00 수정 2013-12-19 07:30:00 조회수 0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보전대책이 마련됐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취득세 감소에 따른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의 5%인 지방소비세가 11%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 경우
내년에 지방소비세가 올해보다 29억원이 많은
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나
취득세 감소분을 제외하면,실질적인 세수증가는 거의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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