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가피하게 허가 어종 이외의 고기가
함께 잡히는 어업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혼획이 허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방법과 어구의 특성 때문에
허가된 종 이외의 고기가 잡히는
새우조망 등 일부 연안어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혼획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지사가 연안통발어업의 그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고기 싹쓸이와
생태계 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된 어종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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