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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 국어진흥조례 제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3-12-21 07:30:00 수정 2013-12-21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국어진흥조례 제정'에 따라
도민들의 국어 사랑과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전라남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남도 국어진흥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전라남도는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국어 정책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국어진흥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옥외광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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