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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지방세 고지.납부 시행

전승우 기자 입력 2013-12-21 07:30:00 수정 2013-12-21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고흥군에 이어 광양시가
새해부터 스마트 폰 지방세 고지.납부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스마트 폰 대중화에 맞춰
이동 통신사와의 업무협약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지방세 고지.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서비스로
24시간 고지내용 확인과 납부로
납세자들의 편의가 증진돼 징수율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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