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소규모 수로 등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로나 개울 등의 내륙 공유수면에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남지역의
내륙 공유수면 점용 허가 건수와 면적은
71건, 3만 천제곱미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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