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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설치 불허처분 승소

전승우 기자 입력 2013-12-23 07:30:00 수정 2013-12-23 07:30:00 조회수 0

광양시의 의료폐기물 설치 불허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광양시는 의료폐기물
처리장 설치 신청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허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1,2심에 이어 기각처분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죽림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의료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위한 인가신청이 반려되자
신청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2년만에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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