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양항에서도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여수항과 목포항 등
전국 18곳의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광양항 등 32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검역물은 수출입 때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으로
식용과 관상용 수산동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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