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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담보농지평가방법 복수화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30 07:30:00 수정 2013-12-30 07:30:00 조회수 0

농림부가 고령농업인들의
실질적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개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공시지가 단일방식을 택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을,
앞으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92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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