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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기업살인법' 등 발의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31 07:30:00 수정 2013-12-31 07:30:00 조회수 0

기업살인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인 심각한 산재국가지만
사업주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며,
기업 살인법과 함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기업살인법은
산재사고를 기업의 살인 범죄로 보고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연장 근무를 축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 권한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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