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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거래 취득세 17억 환급

박민주 기자 입력 2014-01-01 07:30:00 수정 2014-01-01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17억 원을
환급합니다.

여수시는
주택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이
지난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등 17억원을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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