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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안전기준 마련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1-01 07:30:00 수정 2014-01-01 07:30:00 조회수 0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고유가의 여파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보일러 설치와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기준도 없는 상태라며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여수 돌산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주택이 모두 타
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목보일러 화재는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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