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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추진

박민주 기자 입력 2014-01-02 07:30:00 수정 2014-01-02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새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마련합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30년 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대비해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과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등
주로 구도심 지역의 개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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