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입주기업 세금 경감 혜택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1-03 07:30:00 수정 2014-01-03 07:30:00 조회수 0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3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참여기업과 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 구매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범위 안에서
내년 12월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올 해부터 시행되며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 돼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