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연초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시행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수행에 앞서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약자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나섭니다.
또 5천만 원 이상의 발주 공사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계약에 앞서
근로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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