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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실명 기재 의무화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1-04 21:30:00 수정 2014-01-04 21:30:00 조회수 0

중고 자동차 거래 때 실명 기재가
올해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기존의 부동산 거래와 같이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과
주민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중고차 거래 때
주행거리 허위조작을 방지를 위해
이전등록 시 주행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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