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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 3.8% 이내 제한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1-04 21:30:00 수정 2014-01-04 21:30:00 조회수 0

올해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이
3.8% 이내로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8%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선을 넘기는 대학에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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