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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충훈 시장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박광수 기자 입력 2014-01-07 07:30:00 수정 2014-01-07 07:30:00 조회수 0

선거관리 위원회가 조충훈 순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조충훈 순천시장이
생태 해설사 협의회 회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해 격려한뒤
순천시의 법인카드로
78만원의 식대가 지불된 것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순천시 직원이 식대를 부풀려 카드 결재한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아 단체에 건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법적으로 비용을 지출할수 있는 행사인지,
조시장의 발언수위가 어느정도 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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