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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전검사 지원' 소득기준 폐지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7-09 07:30:00 수정 2018-07-09 07:30:00 조회수 2

여수시가
산전검사비용 지원 조건 가운데
소득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여수시는
'중위소득 200% 이하'로 규정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혼인신고 1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여성 17만 원, 남성 9만 원이며,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사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본인 부담 비용을
시 보건소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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