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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1-10 07:30:00 수정 2014-01-10 07:30:00 조회수 1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남지역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9)
롯데쇼핑,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전남 순천, 여수, 목포시 등을 상대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들의 매출과 이익감소는 예상되지만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중소상권보호 등의
공익을 달성하는 데 영업시간 제한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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