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대리투표 혐의로 기소된 후보와
당원 23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후보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를 위해 대리투표에 가담하거나
대리투표를 위임한 당원 2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당내 경선에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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