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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원 처리 기준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1-14 07:30:00 수정 2014-01-14 07:30:00 조회수 0

순천시청 민원인 분신 사건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민원 처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관련 법규 때문에
허가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만드는 등, 민원 처리 결재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불허처분 민원에 대한
최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인허가 업무의 결재 직급이
기존의 국장과 소장에서
부시장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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