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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운항자 음주측정 거부..과태료 인상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1-15 07:30:00 수정 2014-01-15 07:30:00 조회수 0

소형 선박운항자의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5톤 미만의 어선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2백만원까지 차등부과했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위반횟수에 관계 없이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주측정 거부 과태료 상향조정은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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