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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1-16 07:30:00 수정 2014-01-16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실적에 따라,
하루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제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매주 월요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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